‘아베 암살’ 7개월 만에 수사 종결…범인에 ‘무기 제조법 위반’ 등 혐의 추가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3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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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피격한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

13일 마이니치신문과 니케이신문에 따르면 나라현 검찰은 피고인 야마가미 데쓰야(42)에 건조물 손괴와 무기 등 제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로써 아베 전 총리의 피습 사건은 약 7개월 만에 종결됐다.

앞서 용의자 야마가미는 지난해 7월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사제 총기로 피격했고 아베 전 총리는 같은 날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용의자는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범행 1년 전부터 암살을 결심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베 전 총리가 모친의 종교단체(통일교)와 유대가 깊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모친이 종교 단체에 빠져 고액의 기부를 하는 등 가정 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는데, 현지 언론은 용의자의 모친이 통일교에 1억엔(약 9억6000만원) 이상을 헌금한 것으로 파악했다.

나라현 경은 이러한 행위가 무기 제조법 위반(무허가 제조)이나 화약류 단속법 위반 그리고 건조물 손괴 혐의를 위반한다고 판단, 나라지검에 추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라지검은 해당 혐의를 야마가미에 적용해 추가 기소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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