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5월11일 약 3년 만에 코로나19 국가·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 뉴스1
  • 입력 2023년 1월 31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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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11일(현지시간) 약 3년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및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30일, 공화당이 요구한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는 5월11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번 조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전 최소 60일전에 통보한다는 행정부의 이전 약속과 일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5월11일까지 비상사태 선포를 유지한다는 것 코로나19와 관련한 개인의 행동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학교나 사업 운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에 대해서도 어떠한 치료제나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OMB는 성명에서 “비상사태 선언의 갑작스러운 종료는 주, 병원 및 의사 사무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천만 명의 미국인을 위한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공화당은 공중보건 비상사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날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선포된 2가지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해제한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비상사태 종료 조치는 공중보건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협을 엔데믹 위협으로 연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간 추가 연장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3월13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했으며 90일 단위로 연장해왔다.

비상사태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나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60일전 병원에 이를 미리 고지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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