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 경찰관 쇼빈, 연방법원에서 21년형 선고받아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8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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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퐈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사망하게 한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7일(현지시간) 연방법정에서 21년형을 선고받았다.

연방지법원의 폴 매그너슨 판사는 백인인 경찰관이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데도 그의 목을 9분이나 짓눌러 사망하게 한 것을 날카롭게 비난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플로이드의 죽음은 미 경찰의 흑인에 대한 차별과 살인으로 전 세계적인 분노를 일으켜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었다.

매그너슨 판사는 “ 당신의 행동은 잘못이었고 폭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해 앞서 현장에 있던 다른 3명의 경찰관의 연방법정 재판도 맡아서 이들을 유죄로 단죄했지만, 살인 부분에 관해서는 쇼빈의 단독 범행으로 판정했다.

쇼빈은 당시 현장 부근 상점에서 플로이드가 담배값으로 지불한 20달러 지폐가 위조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가운데 가장 계급이 높은 선임이었다.

게다가 그는 목을 눌린 플로이드를 옆으로 돌아 눕게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한 경찰관의 제안도 묵살해 그를 숨지게 했다.

판사는 “피고는 현장 지휘를 하면서 그 세명의 젊은 경찰관들의 삶과 장래까지 망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쇼빈은 1심의 주 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22년 반을 선고 받았고 이번 재판에서도 유죄인정후 협상으로 20~25년이 예상되었는데도 낮은 쪽의 21년형을 받았다고 유족들은 불만을 표했다.

그래도 주 법원에서는 1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 데 비해서 연방법원 형량은 21년 중 18년 이상을 복역해야 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가볍다고 볼수는 없다.

쇼빈은 연방법원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고, 그곳이 주 교도송 비하면 더 안전하고 행동의 제한도 적은 편이다.

쇼빈의 변호사 에릭 넬슨은 쇼빈이 후회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반성했다는 이유로 20년 형을 주장했다. 하지만 쇼빈은 짧은 진술 가운데에서도 플로이드 가족들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시한 적은 없었다.

그 대신 그는 유족들을 향해 플로이드의 자녀들이 평생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

쇼빈은 이 날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서면서 방청석의 가족과 친구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검사는 쇼빈에게 유죄인증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인 25년의 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앤 벨 검사는 “ 쇼빈은 신참도 아니고 훈련을 받는 내용도 숙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자신이 잘못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짓을 했다”며 중형을 요구했다.

플로이드의 형은 가족들 모두가 쇼빈이 종신형을 받기 원한다고 판사에게 말했다. 나중엔 형량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표했다.

쇼빈의 모친 캐롤린 폴렌티는 판사에게 자기 아들은 일부러 누구를 죽이기 위해 경찰로 일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아들이 인종차별주의자에 냉혈한이라고 쓴 모든 기사는 다 틀렸다. 하느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하지만 쇼빈이 유죄를 인정한 증언에는 자신이 고의로 플로이드의 자유를 속박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2017년에도 14세의 흑인 소년의 인권을 유린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금은 18세가 된 존 포프 소년은 쇼빈이 폭력적인 구속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세인트폴( 미 미네소타주)=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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