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트럼프에 법원모독죄로 하루 1247.8만원 벌금 부과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6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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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의 아서 엔고론 판사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기업 거래에 대한 민사 조사의 일환으로 주 법무장관이 발부한 소환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법원을 모독한 것이라며 소환에 응할 때까지 하루 1만 달러(1247만8000원)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와 그의 변호인단이 소환장이 요구하는 기록을 제대로 검색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법원을 모독했다는 판결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신이 당신의 사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나 역시 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소환장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민사상 모욕죄로 당신에게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31일까지 소환장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문서도 제출하지 않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원 모독죄를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장관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동기를 가진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해 왔다. 25일 변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알리나 하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버 변호사는 벌금 부과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우리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소환장이 요구한 모든 문서는 이미 몇 달 전 법무장관에게 제출됐다”고 말했다.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이 부동산 가치와 관련해 은행과 세무당국에 오도했다며 오랜 기간 조사해 왔다.

엔고론 판사의 판결에 대해 제임스는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년 동안 법을 회피하고 그와 그의 회사의 금융 거래에 대한 합법적 조사를 중단시키려 해왔다. 오늘의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뉴욕=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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