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법 개정…긴급사태 시 외국인만 태워 구출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3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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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본 자위대 항공기에 외국인들만 태워 구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위대 법안이 13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성립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악화됐을 때 일본은 자위대기를 파견해 일본인 1명과 아프간인 14명을 국외로 구출했었다. 그러나 당시의 자위대법에는 외국인만 태울 수 있다고 명시되지 않았었다.

당시 집권 자민당 등에서 자위대기 파견이 너무 늦다는 비판도 나왔기 때문에 정부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개정 자위대법에서는 해외에서 테러나 분쟁 등의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본 대사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만이라도 자위대기로 구출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다.

또, 자위대기를 파견하는 조건도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을 때’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할 수 있을 때’라고 고쳤다.

이와 함께 자위대기를 신속히 파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정부 전용기를 이용한다’는 규정도 폐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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