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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과서에서 조선인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표현 사라졌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29 15:24
2022년 3월 29일 15시 24분
입력
2022-03-29 14:53
2022년 3월 29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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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이 2일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서에서는 일본군 ‘종군 위안부’, 조선인 ‘강제 연행’ 등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tbs뉴스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3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하는 교과서 239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실린 교과서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관여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를 인용한 교과서 단 1권 뿐이었다. 다른 교과서에서는 종군 위안부 표현이 모두 빠졌다.
한반도 노동자의 ‘강제연행’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강제적으로 동원’ 등으로 수정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오해를 부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표현을,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강제연행’과 ‘연행’ 대신 ‘징용’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채택했다.
다만 강제연행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전시중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노동자가 온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강제연행이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각의 결정했다“고 각주를 붙여 검정을 통과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영유권 주장도 포함됐다. 일부 교과서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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