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법률 정비해 내정간섭 막자” 美제재에 반격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中해외이익 보호할 안전판 확장”… ‘반외국법’ 이어 법률 조치 확대
美, 대북제재 위반 中기업 추가규제… 中과 갈등 인도-대만과 위성발사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미국의 중국 제재에 반격할 수 있는 법률을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미국이 미국 법에 근거해 중국 문제에 개입하듯 중국도 법률적 수단을 이용해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미국의 대중 제재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던 중국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반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 최신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외국의 제재와 내정간섭에 대항하기 위해 외국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해외 이익을 보호하는 안전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자국 법을 근거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0년 9월 상무부 명의로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규정’ 등을 만들면서 미국의 제재에 대응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6월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외국의 중국 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반외국제재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이번 지시는 이런 조치들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기업을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15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 ‘장쑤 톈위안(天元) 메탈 파우더 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보국은 이 조치의 근거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에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규정과 더불어 북한과의 거래를 규제하도록 한 미국 수출통제규정 746항 4조를 제시했다. 장쑤 톈위안이 어떤 사유로 규제 조치를 받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 세계 기업들은 미국 국가안보 관련 품목을 장쑤 톈위안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대중 견제는 우주에서도 이어졌다. 14일 미국은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도, 대만과 협력해 공동으로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은 과학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측 관계자는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대만과 인도, 미국이 우주 협력을 진행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시진핑#내정간섭#반외국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