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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초 소지·소비 처벌 없앤다…기호용 허용으로 한걸음 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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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1:31
2022년 1월 19일 11시 31분
입력
2022-01-19 11:30
2022년 1월 19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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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태국이 소지나 소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없앤다. 계획이 현실화되면 태국은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마약 단속위원회에 대마초를 통제 약물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해당 제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이사회 및 아누틴 차른비라쿨 보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디드 사리디차이쿨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차장은 이번 제안에 대해 “국민들이 장기간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형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리화나를 마음껏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태국에서 5급 마약류인 대마초를 소지할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사리디차이쿨 사무차장은 또한 “대마초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을 경우 대마초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꽃봉오리와 씨앗도 법을 준수하면서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30년대 대마초가 불법화되기 전까지 대마는 태국에서 전통 약재로 쓰였다.
차이와트 소와로엔숙 크룽스리서치 분석가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구매, 판매, 사용되겠지만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수치가 더 높은 대마 추출물은 여전히 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드라하이드로칸나비놀은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초의 주성분이다.
분석가는 이어 “아마 대마초에서 나오는 비누, 미용 제품, 화장품 생산자들이 이번 비범죄화의 가장 큰 혜택을 볼 것 같다”고 덧붙였다.
태국은 대마초 화법화와 관련 개별적 접근을 취해왔고, 대마초 재배와 수확, 추출을 제한하는 다수의 법률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아편과 유사한 정신작용 식물인 크라톰을 합법화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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