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경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한 빌라에서 B 씨(5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연인 관계였던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내려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현장에는 B 씨와 그의 친딸이 함께 있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친딸을 지키려 끝까지 A 씨를 막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 “사물 변별 능력 있었다” 심신미약 주장 기각
A 씨는 재판부에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술을 마신 후 도구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살해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스를 타고 피해자 집을 찾아가 공동 현관문을 누르는 등 범행 직전까지 사물 변별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수차례 이별을 요구하자 감정만을 앞세운 채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다기보다 피해자가 피습 후 딸과 함께 주거지 진입을 막아 멈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 과정을 목격한 딸에게 남겨진 고통이 너무나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피고인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에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B 씨의 딸이 출석했다. 선고 이후 재판부는 그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지겠지만 어머니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다 아주 먼 미래에 다시 어머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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