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술집도 책임”…美법원 356조원 배상 평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2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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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술을 팔았던 술집이 유족에게 3010억 달러(약 356조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손님이 이미 만취한 것을 알면서도 술을 팔았기 때문에 이후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7일 미국 텍사스주 누에시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사고 직전 술을 판 술집 주인을 향해 이 같이 평결했다. 미국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의 손해 배상액으로는 2011년에 나왔던 1500억 달러 배상 평결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CNN은 전했다.

2017년 11월 당시 만취한 운전자 조슈아 델보스키(29)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시속 146㎞로 달리다 탐라 킨드레드(59)와 그의 손녀 오주니 앤더슨(16)이 탄 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델보스키와 피해자 두 명 모두 숨졌다. 델보스키는 부검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63%로 만취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술을 판 술집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한다”며 술집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유족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술집은 사건 이후 2019년 문을 닫았고 술집 주인도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배상금은 상징적인 금액이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과도한 술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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