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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독일, 의료종사자 백신 의무화 법안 통과…3월 발효
뉴시스
입력
2021-12-11 01:39
2021년 12월 11일 0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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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10일(현지시간) 의료 종사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3월 중순에 발효되는 이 법안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마련됐다.
독일은 매일 평균 5만명 미만의 감염자가 발생 중이며, 지난 3일에는 하루 만에 50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병원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중환자실에 5000명에 가까운 코로나 환자가 입원 중으로, 전면 폐쇄를 명령한 3차 대유행이었던 지난봄과 맞먹는다.
완전 접종률은 69% 이상이지만 최근 일일 예방접종률은 초여름만큼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 변이가 위세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빠르게 확산하며 유럽 주요 국가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카드를 속속 꺼내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독일에 앞서 의료 종사자에 대한 예방 접종을 의무화했고, 그리스는 60세 이상 연령층에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면서 백신 접종 거부자에겐 매달 100유로(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모든 최전선 의료 종사자가 내년 봄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도 검토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서구권에서 가장 나아가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9월 연방 계약자, 의료 종사자, 직원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세 가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백신 명령은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신중한 견해를 표명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사무소 소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관련 “절대적으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백신 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사용한 이후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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