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동물복지법 개정한다…“게·문어·랍스터도 고통 느낀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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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게와 문어에 인지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동물법을 개정 중이라고 22일(현지시간) 미국 NBC 등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개정 중인 영국 동물복지법에 두족류 연체동물과 십각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지적 존재(sentient being)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두족류 생물로는 문어, 오징어 등이 있으며, 십각류는 게, 랍스터, 새우 등이 있다.

인지적 존재로 규정된 생물은 훈련된 기술자가 인도적으로 도축하는 것이 권고됨에 따라 두족류와 십각류 관련 규범도 추가적으로 파생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법에서는 유척추동물만 인지적 존재로 인정했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동물권 개선의 초석이 되는 작업이며, 추후 개정된 법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시해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개정이 어업이나 요식업 등 실생활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긴 어렵지만, 향후 영국 동물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런던 경제학교(LSE)는 신경학, 행동 분석학 등의 분야에서 진행한 300여 건의 연구 결과 검토를 통해 십각류와 두족류에 인지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LSE는 이어 문어가 높은 인지능력을 보인다고 전했으며, 이에 더해 넷플릭스는 지난해 공개한 다큐멘터리 <나의 문어 선생님>에서 문어와 교감하고 우정은 나누는 사람을 소개한 바 있다.

동물복지법 개정안은 현재 영국 상원을 통과 중이며, 이후 하원에서 한 차례 더 심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원에서도 긍정적인 여론을 보인다고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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