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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통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 상원서도 발의
뉴시스
입력
2021-08-12 15:08
2021년 8월 12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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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지난달 만장일치 가결
"강제성 있는 법안 형식이라 더 의미"
미국 상원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발의됐다. 미 하원이 법안을 처리한 지 3주 만이다.
1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전날 상원에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 법안(S.2688)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또 미국에 있는 한인 이산가족과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 또는 지명한 자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북한인권특사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대표들과 상봉 추진 노력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화상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다.
미 국무장관이 협의 내용을 미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메이지 히노로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댄 설리번 상원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돼 회부하는 것이 아닌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새로 발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한인 인구가 많은 뉴저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과 공화당 밴 테일러 하원의원이 발의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하루 뒤 20일엔 한국계인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과 민주당 캐런 배스 하원의원이 발의안 결의안을 가결했다.
미주 한인유권자연대(KAGC) 관계자는 “이 법안은 행정부에 보내는 서안 또는 결의안이 아니라 강제성을 갖는 법안 형식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에도 미 의회에 상정된 바 있다. 하원에선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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