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강도 혐의 법정서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3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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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목적 재산 취했다는 증거 제시 안 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뒤 미국 법원에서 인도 심리를 받는 크리스토퍼 안이 강도 혐의를 벗었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재개된 스페인 인도 심리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안 씨에게 기존 적용됐던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를 기각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재산을 취했다는 어떤 증거도 미 검찰에 의해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는 스페인으로의 신병 인도 요청 근거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인 불법 침입, 불법 감금, 위협, 부상 유발, 범죄 조직 가담 등 다섯 개 혐의를 따져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VOA는 “폭력과 위협이 수반된 강도 혐의가 심리에서 제외되며 안 씨가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형사법상 폭력 등이 수반된 강도 혐의는 사안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혹은 3년6개월에서 5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다. 안 씨가 받는 다른 혐의의 경우 대부분 1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해 이번 혐의 배제가 의미가 크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혐의로 미 법무부에 체포됐다. 3개월의 구금을 걸친 뒤 현재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안 씨 상대 스페인 인도 여부 심리를 재개했다.

안 씨는 당시 대사관 침입이 내부 직원과 조율해 사전에 합의됐던 연극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시 북한 외교관이 탈북을 원해 납치극으로 위장해 빼돌리려 했다는 것이다. 안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사람들의 삶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호소했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에게 남은 혐의 외에도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인도적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적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안 씨 측은 스페인으로 신병이 인도될 경우 암살되거나 북한에 끌려가 공개 처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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