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프랑스 前장관, 관저 지킨 경찰 성추행…5000유로 벌금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7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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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입맞춤 시도한 뒤 성관계 암시

한국계인 장뱅상 플라세(53) 전 프랑스 장관이 재임 시절 자신의 관저를 지키던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몽드,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플라세는 국가개혁 담당장관을 맡았던 당시 성추행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일 5000유로(약 67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 피해 경찰에게 2000유로(약 270만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사건이 벌어진 건 2016년 10월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파리 7구역에 위치한 자신의 관저로 돌아온 플라세 당시 장관은 관저 입구를 지키던 경찰에 입맞춤을 시도했다. 이후 그는 “나와 함께 가자. 두고 봐라. 정말 좋을 것이다”며 성관계를 암시한 발언을 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상부에 자신이 당한 일을 보고했고, 플라세 전 장관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뒤 플라세 전 장관의 법적 처벌을 결정, 지난해 고소를 마음 먹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이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여성, 또 제복을 입은 사람에 대한 부정(否定)을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세 전 장관은 2018년에도 파리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에 욕을 하고 경찰관을 모욕해 3개월형의 집행유예, 벌금 1000유로(약 135만원)를 선고받았다.

유럽환경녹색당(EELV) 소속인 플라세 전 장관은 2011년 상원의원으로 선출되며 중앙 정치에 발을 들였다. 2016년 2월~2017년 5월에는 장관을 역임하며 프랑스 행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기도 했으나 잇단 구설수로 프랑스 언론은 그를 ‘좌파의 말썽꾸러기(trublion ? gauche)’라고 부른다.

플라세 전 장관은 1968년 서울에서 권오복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수원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그는 1975년 프랑스의 변호사·교사 부부에 입양돼 이후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역에서 성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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