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어 성폭행했는데…“결혼하라” 印법관 황당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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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6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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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을 묶고 얼굴에 재갈을 물린 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공무원에게 피해여성과 결혼하라고 제안한 인도의 수석 재판관이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인도의 수석 재판관(한국의 대법관에 해당) 샤라드 아르빈드 봅데는 성폭행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피해 여성과 결혼하라고 권유했다.

해당 공무원은 고등학생 소녀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린 뒤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소녀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겠다거나 남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봅데 수석 재판관은 “피해자와 결혼하고 싶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며 “결혼하지 않으면 직업을 잃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또 다른 재판에선 부부간 성관계가 강간이 될 수 있냐고 반복적으로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촉발됐다. 6일 현재 5200명 이상의 인도 국민들이 봅데 수석 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청원서는 “강간범에게 희생자와 결혼하라는 것은 희생자를 학대자의 손에서 평생 강간당하라고 저주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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