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집 뚫고 랩으로 차 둘둘…전 남친에 복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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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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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는 애슐리. 틱톡 영상 캡처
바람피운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는 애슐리. 틱톡 영상 캡처
한 미국 여성이 바람피운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전 애인의 집과 차를 테러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에 사는 애슐리는 바람을 피워 헤어진 전남친에게 복수하겠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영상을 하나 올렸다.

영상 속 애슐리는 전 남자친구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의 벽을 망치로 찍어 ‘FU’라는 글자를 새겼다. 이어 락카 스프레이로 자신의 소행임을 당당히 밝힌 그는 카메라를 향해 손 키스를 날리기도 한다.

이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천만 건을 돌파했으며 댓글도 7만 개 가까이 달렸다.

사실 애슐리는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올렸다. 역시 전 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를 휴지와 비닐 랩으로 겹겹이 감싼 뒤 마지막엔 손가락 욕까지 했다.

애슐리가 테러한 집과 자동차의 소유주가 같은 사람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나도 애슐리처럼 할래”, “계속해! 넌 그럴 자격이 있어!”라며 애슐리를 응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무단침입에 재물손괴까지, 범죄다”, “전남친이 법정에서 이 비디오를 쓸 거다”라며 애슐리가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애슐리가 실제로 남의 집에 무단침입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집에서 그런 행동을 벌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무단침입을 했다면 경범죄로 기소돼 최대 90일의 징역 또는 1000달러(약 111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물손괴는 워싱턴주에서 더 심각한 범죄다. 피해액이 750달러(약 83만원) 미만일 경우 최고 365일의 징역과 5000달러(약 557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5000달러 이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5년형을 받거나 1만 달러(약 1114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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