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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쇠고랑 차나…“‘정치자금법 위반’ 결정적 증거 발견”
뉴스1
업데이트
2020-11-23 15:13
2020년 11월 23일 15시 13분
입력
2020-11-23 14:43
2020년 11월 23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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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유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23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 열린 전야제 비용의 일부를 아베 전 총리 측이 부담한 것을 나타내는 호텔 영수증과 명세서가 대거 발견됐다.
앞서 지난 5월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660여명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등 혐의로 아베 전 총리를 고발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지난 1952년부터 매년 봄 각계에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공로를 위로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주최해온 행사다.
고발장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 밤 도쿄의 한 호텔에서 전야제를 열었다.
당시 총리실은 전야제 회비를 5000엔으로 책정했는데 이 호텔의 1인 파티 비용은 최소 1만1000엔으로 아베 전 총리 측이 차액을 보전해줬다는 것이다.
일본법에 따르면 이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 된다.
NHK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참가자에게서 모은 회비보다 전야제 비용이 많았다며 아베 전 총리 측이 차액을 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전야제를 주최한 ‘아베 신조 후원회’의 대표를 맡은 아베 전 총리의 비서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요미우리와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의 기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유죄로 밝혀질 경우 아베 전 총리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아베 전 총리 측은 회비 5000엔은 호텔 측이 책정한 것이며, 전야제의 모든 비용은 참석자가 자기 부담으로 지불했다고 반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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