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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훔친 물건 인터넷 판매 美여성, 44억원 배상·징역 54개월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05 10:25
2020년 10월 5일 10시 25분
입력
2020-10-05 10:24
2020년 10월 5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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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간 수백만 달러 상당의 상품들을 훔쳐 이베이를 통해 판매해온 63살의 텍사스 여성이 5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킴 리처드슨이라는 이 여성은 또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 과정에서 380만 달러(약 44억원)의 배상금 지불에 합의했다고 라이언 패트릭 검사는 밝혔다.
댈러스에 거주하는 리처드슨은 미국 전역에서 좀도둑질을 했으며 이베이를 이용,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한 뒤 미국 우편이나 페더럴 익스프레스, UPS 등을 통해 물건을 배송했다.
“리처드슨은 수많은 소매점에서 물건을 훔쳤다. 그녀는 보안 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들치기 도구들을 사용했다”고 패트릭 검사는 덧붙였다.
리처드슨은 4년6개월의 복역 후 석방된 뒤에도 3년 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그녀로부터 훔친 물건을 구입한 구매자들은 리처드슨의 4개 페이팔 계좌로 약 38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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