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새벽 2차 반덤핑(AD) 연례재심에서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최종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한번 더 가공한 것으로 자동차·전자제품 제조 등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입된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를 최종적으로 0%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에게 각각 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수출 물량은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각각 3만톤(t),4만톤이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3일에는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CVD)도 0% 최종판정을 받았다. 이는 예비판정에서 상무부가 특별시장상황(PMS)을 고려해 적용한 비율보다 낮아진 판정이다. 상계관세에서는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보지 않았다. 포스코는 상계관세 0.59%를 판정 받았다.
이 판정은 지난 예비판정(현대제철 0.77%, 세아제강 17.04%)보다 관세를 낮춘 것이다. 작년 5월 3차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때(현대제철 24.49%, 세아제강 16.73%)보다는 크게 낮아진 관세율이다. 유정용 강관을 미국에 수출하는 넥스틸과 휴스틸은 현대제철이 미소마진이어서 세아의 반덤핑율을 적용받게 된다.
미국 상무부가 3차 판정때보다 관세율을 낮춘 이유는 미국 내 유정용 강관의 평균판매가가 상승했고, PMS적용률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반덤핑, 상계관세 판정으로 관세율이 낮아져 냉연과 유정용 강관의 미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수출 쿼터제 때문에 수출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시장 수요가 좋지 않다는 점도 수출 확장의 걸림돌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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