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점찍은 日검찰총장 후보 ‘도박’ 논란에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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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1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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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카와 히로무 일본 도쿄고검 검사장 (NHK 캡처) © 뉴스1
구로카와 히로무 일본 도쿄고검 검사장 (NHK 캡처) © 뉴스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편법으로 검찰총장에 앉히려 했던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63)이 21일 사의(辭意)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이날 구로카와 검사장 측 관계자를 인용, “구로카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비상사태) 선언 와중에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임하기로 하고 이 같은 의사를 주변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주간지 ‘주간 분슌(文春)’은 20일자 온라인판 기사에서 “구로카와 검사장이 이달 1일과 13일 심야에 도쿄도내에 위치한 산케이신문 소속 A기자 자택에서 같은 신문 B기자, 아사히신문 C기자 등과 함께 새벽까지 내기 마작을 했다”면서 A기자 자택을 드나드는 구로카와 검사장 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일본 수도 도쿄도엔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비상사태) 선언’이 내려져 주민들의 불필요한 외출자제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 특히 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 ‘골든위크’로 불리는 일본의 대형연휴(4월29일~5월5일)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사람 간 접촉을 평소의 80%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구로카와 검사장은 이 같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선언과 아베 총리의 ‘접촉 자제’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내기 마작을 즐겼다고 한다.

NHK는 이날 분슌 보도와 관련해 “일본 검찰 내부에서도 ‘구로카와 검사장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일본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내기 마작은 형사범죄(도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구로카와 검사장의 ‘내기 마작’ 파문이 아베 총리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957년 2월8일생인 구로카와는 검사 정년을 만 63세로 정한 현행 일본 검찰청법에 따라 올 2월7일 정년퇴직해야 했지만, 아베 총리는 1월 각의(국무회의)에서 법률 해석 변경을 통해 검찰청법 대신 ‘공무원의 퇴직으로 공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근무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구로카와에게 적용, 그의 정년을 올 8월까지로 연장해줬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 뒤 Δ검사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검찰총장과 같은 65세로 높이고 Δ내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총장 등의 정년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검찰 장악’ 논란이 불거지며 내각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이 개정안 처리를 일단 보류한 상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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