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韓헌재 위안부합의 ‘각하’ 결정 ‘합헌’으로 보도했다 삭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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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후 '각하'로 기사 새롭게 내보내

일본 NHK가 27일 한국 헌법재판소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합헌’이라고 보도했다가 이후 기사를 삭제했다.

당초 NHK는 27일 오후 3시 9분께 “위안부 문제의 한일 합의는 합헌, 한국 헌법재판소가 판단”이라는 속보를 내보냈다.

NHK는 후속 기사도 “한국 헌법재판소는 27일 원고 측의 소송을 물리며 한일 합의가 합헙이라는 판단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 등 다른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헌법재판소가 “합의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형태”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한 것과는 결이 다른 보도다.

NHK는 이후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매체는 오후 4시 16분께 “위안부 문제의 한일 합의를 둘러싼 위헌 소송, 한국 헌법재판소 재판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라고 다시 속보를 내보냈다.

이번 후속 기사에서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피해자의 권리가 처분됐다고 볼 수 없었다며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각하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우리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NHK의 기사 삭제는 27일 오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오보 사건 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NHK는 이날 오전 0시22분께 “북한의 미사일이 홋카이도(北海道) 동쪽 해상 2000㎞ 부근에 낙하했다”는 속보를 냈다.

보도 직후 NHK는 “연습용 문장이 보도됐으며 사실이 아니다. 시청자와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NHK의 위안부 합헌 보도가 연습용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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