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착륙국서도 처벌…몬트리올의정서, 내년 1월1일 발효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4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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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권은 기존 항공기 등록국에서 착륙국으로 확대
지난달 나이지리아 비준으로 발효 조건 충족돼

기내 난동 행위를 착륙국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몬트리올 의정서 2014’(MP14)가 내년부터 발효된다.

3일(현지시간) CNN은 내년 1월1일부터 MP14가 발효됨에 따라 기장이나 승객을 위협하거나 강제 회항하는 등 기내 난동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MP14는 항공기 착륙국으로 재판관할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정서다. 1963년에 채택된 현행 도쿄협약은 185개국이 비준했지만 재판관할권이 항공기 등록국으로 제한돼 있어 하이재킹(운항 항공기 납치) 등을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내에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으로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이 문제가 회자가 된 바 있다.

MP14는 지난 2014년 4월4일 성안됐으며 나이지리나가 지난달 26일 22번째로 비준하면서 발효를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더 많은 국가가 MP14에 비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크리스 고터 IATA 유럽소통담당 부국장은 CNN 트래블에 “5년 동안 22개국이 비준한 것이 느리게 보일 순 있지만 국제조약 기준으로는 매우 빠른 것”이라며 “이는 기내난동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도쿄 협약이 시대에 얼마나 뒤떨어졌는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변화에 대한 많은 지지가 있었다”며 “더 많은 국가들이 비준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IATA에 따르면 가장 최근 조사인 2017년엔 1053편당 1건의 기내 난동 사고가 발생했다. 이 조사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 사고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터 부국장은 “승무원과 평화적인 비행을 원하는 승객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그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긴급하게 다루는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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