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친민주 의원 24명, ‘복면금지법 발효 중단’ 소송 제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6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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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일 오전, 중지 요청 다루기로

홍콩의 친민주 성향 입법의원 24명이 5일 홍콩 정부가 반정부시위 진압을 위해 식민지배 시절의 긴급법을 발동해 시위대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의 집행을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5일 자정부터 복면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시위대 규모가 일부 축소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많은 시위대가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복면을 착용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대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폭력성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 홍콩에서는 이날 또다시 14살의 소년 1명이 경찰의 실탄 사격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홍콩의 인권운동가 2명이 지난 4일 법원에 복면금지법 발효 중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24명의 친민주 성향 입법의원들이 5일 또다시 복면금지법 발효 중단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데니스 궉(郭榮?) 의원은 캐리 람 행정장관의 입법회의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긴급법을 발동한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홍콩 법원은 6일 오전 이들의 발효 중지 요청을 다룰 예정이다. 람 행정장관은 입법회의가 오는 16일 복면금지법에 대해 논의,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람 장관은 TV 연설을 통해 홍콩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며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복면금지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일 홍콩의 사실상 모든 지하철과 열차들의 운행이 중단되고 상점들도 문을 닫았다.

【홍콩=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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