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군기가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독도 영공을 비행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또 항의하고 나섰다.
NHK 등에 따르면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김경한 주일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이 사전에 (비행)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 전투기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주변을 비행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영토임을 감안할 때 (한국 전투기의 비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에 재발방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인데도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공군기의 독도 비행에 대한 질문에 “(대북) 안보는 누구나 ‘한일이 협력하지 않으면(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위당국이 그런 행동에 나서는 건 어떻겠냐”며 “(한국이) 현명한 대응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 공군기의 독도 비행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한일 간 안보 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7일 펴낸 ‘2019년판 방위백서’에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고 기술하면서 독도 일대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한 지도를 실었다.
한국 공군은 이날 제71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에서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동해 독도와 남해 마라도, 서해 직도 상공까지 비행하는 ‘영공 수호비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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