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법원 “유람선 사고 유발 선장 보석 잘못”…경찰, 다시 체포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7월 30일 10시 03분


코멘트
‘헝가리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인 ‘바이킹시긴호’ 선장을 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위법하다는 헝가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대법원(쿠리아)은 바이킹시긴호 유리C.(64·우크라이나) 선장을 보석하도록 한 하급심 두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위법이라고 보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유리 선장의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리 선장의 보석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유효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부다페스트 경찰본부는 유리 선장이 사고 후 구조작업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후 다시 체포했다. 헝가리 경찰은 새로운 심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리 선장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최대 72시간 수감된다.

앞서 유리선장은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200만원), 전자발찌 착용, 부다페스트 이탈 금지 조건으로 지난달 13일 석방됐다. 검찰은 항고했지만 최고지방법원(고등법원 격)은 이를 기각했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