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내무장관, 美의 줄리언 어산지 인도 요청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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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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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은 법원에 달려

영국 내무부 장관이 고발·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7)를 넘겨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과 CNN 등은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부 장관이 이날 BBC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의 인도 요청 서류에 12일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자비드 장관은 “우선 경찰이 그를 체포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또 “나는 항상 정의를 바라고 우리는 합법적인 인도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서명했다”며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 영국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에서 어산지가 체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인도 요청을 해야 한다. 미국 법무부는 6일 영국 정부에 어산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과 정부 컴퓨터 해킹 공모 등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어산지가 미 육군 정보분석 요원이었던 첼시 매닝과 함께 국방부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어산지는 2010년 8월 스웨덴에서 두 건의 성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영국 법원이 어산지를 스웨덴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그는 2012년 에콰도르에 망명을 신청하고 런던 주재 대사관 건물 내에서 7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해 왔다.

어산지는 지난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된 뒤 보석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영국 교도소에서 50주의 징역형을 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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