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포드 中합작사에 280억원 벌금 부과…사드식 보복 나서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5일 1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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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상들의 최저가 책정 막은 혐의

중국 당국이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의 중국내 합작법인에 반독점법을 적용해 300억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5일 중국 중앙(CC)TV는 시장 규제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이 이날 포드 중국내 합작사인 창안포드오토모빌의 반독점 행위가 적발돼 1억6228만위안(약 28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창안포드의 지난해 충칭(重慶)지역 판매액 4%에 해당하는 벌금이다.

시장총국은 “창안포드오토모빌이 지난 2013년부터 충칭 지역에서 가격표를 제정하고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판매상들의 최저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서 “이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들었지만, 중국이 미국 기업을 정조준한 ‘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식 보복’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자국내 한류 제한령을 내렸고 한국 기업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포드는 이미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 저하와 무역전쟁에 따른 반미 정서가 겹치면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2011년 연간 50만대 이상 판매했던 창안포드는 지난해 전년보다 54.33% 감소한 37만7800대 판매에 그쳤다. 올 1분기에도 판매량이 71.79% 급감한 3만6800대에 머물렀다.

창안포드오토모빌은 포드와 중국 충칭 창안자동차(충칭 창안)의 합작회사다. 충칭 창안회사는 회사의 5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 ‘포드 아태’ 지사와 포드 차이나가 각각 35%,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창안포드오토모빌 측은 당국의 관련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충칭 창안 주가는 4.42% 하락해 시가총액이 하루새 12억 위안(약 2044억원) 증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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