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위반 北석탄화물선 압류…“민사상 처음”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0일 01시 54분


코멘트

미 검사 "민사상 최초로 국제제재위반 북한 선박 나포"
미 정문가 "김정은 양보요구에 굴복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석탄 수출을 위한 운송에 사용돼온 북한의 대형 화물선을 나포해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제재 위반으로 압류 및 몰수(seizure and forfeiture)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제재를 위반한 이유로 북한 화물선에 대해 압류를 단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폭스뉴스와 뉴욕타임스, NBC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1만7601t 규모의 북한에서 가장 큰 화물선 중의 하나이다. 이 선박은 북한에서 수출용 석탄을 실어 반출했고, 중장비 기계 등을 북한으로 반입하는데 사용돼왔다.

미 법무부는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현재 미 연방법원 집행관과 연안경비대의 협조 아래 미국 영해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엔제재를 위반반 혐의가 적발된 북한 선적의 소유권을 미국으로 넘겨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뉴욕 남부 연방 지검의 영장에 따라 미국이 압류하고 있으며, 몰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9일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해 3월14일 북한 남포항에서 유엔 안보리 금수품목인 석탄을 선적했으며, 4월2일 제3국 해양 경비 당국에 억류됐다. 공소장에서는 이 해양 경비 당국이 어느 국가 소속인지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소장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을 떠나 항해를 시작했지만, 해상규정에 따라 작동시켜야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2017년 8월4일부터 켜지않았고, 석탄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해 유엔 안보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임을 숨기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 자체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북한의 송이 종합무역회사의 계열사인 송이 운송회사(Songi Shipping Companay)의 소유라고 밝혔다. 또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난 2017년 6월1일 송이 종합무역회사를 북한 인민무력성 산하 조직이라며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는 송이 운송회사의 권철남 대표가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장비 구매 및 각종 비용을 미국 달러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은 압류 조치를 취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3월 75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선적된 석탄 대금으로 미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송금돼 지불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사는 9일 “오늘 민사상 처음으로 국제 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며 “우리는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적인 시도를 탐지, 저지 그리고 기소하기 위한 모든 법 집행 수단을 기꺼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RFA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와이즈 어니스트호 등 다른 선박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지난 5일간 두 차례의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이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압류한 것은 ”미국이 더 많은 양보를 통해 외교적 교착상태를 타개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