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못 나오겠다고?”…美하원, 출석 거부 법무장관 ‘의회모욕죄’ 표결키로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7일 14시 10분


코멘트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8일 법사위서 표결”

미국 민주당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 원본 공개 및 의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대해 이 같은 출석 거부가 의회모욕(contempt)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표결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장관이 수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원 소환에 불응했다”며 “이에 따라 소환을 강행하고 수정되지 않은 보고서 원본에 접근하기 위한 의회모욕 관련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지난 2일 예정된 미 하원 법사위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하원은 재차 소환장(subpoena)을 보냈지만 바 장관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당시 내들러 위원장은 “의회를 모욕했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고, 민주당 소속의 스티브 코언(테네시) 하원의원은 치킨을 들고 와 겁쟁이를 뜻하는 동물인 ‘닭’에 바 장관을 비유하는 ‘치킨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원 조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문서나 검증물 제출, 증인 출석 등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때엔 과반수 찬성에 의회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결정해 하원 윤리위원회에 이관하며 최종 결정은 하원이 한다.

바 장관은 지난 1일 진행된 상원 청문회에선 특검의 수사 보고서 요약본과 448쪽 분량 원본 공개 여부 등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내들러 위원장은 오는 8일 법사위에서 의회모욕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하원 전체회의에 표결이 부쳐진다.

내들러 위원장은 성명에서 “의회는 감독, 입법, 헌법적 책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추진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체 보고서와 숨겨진 증거를 봐야 한다”며 하원 차원에서 고발이나 구금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