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딜 브렉시트시 수입품 87%에 무관세”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3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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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발효 후 12개월동안 한시적 적용
소고기 등 육류, 완성차, 연료 등에는 관세 유지

영국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시 농업과 요업(ceramics) 등 일부 취약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방침을 세웠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구상은 소비자 물가 급등에 따른 경제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날 실시될 노딜 브렉시트 찬반 투표에서 하원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도록 하기 위한 압박의 일환이다.

‘노딜 브렉시트 계획’은 금액 기준으로 영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87% 가량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무관세는 정부가 새로운 관세 접근법을 준비하는 12개월 동안만 적용된다. 알루미늄, 강철, 기계, 무기, 탄약, 신발, 종이, 목재 등의 제품에 0%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일부 유제품, 완성차, 도자기, 비료, 연료 등의 제품에 대한 관세는 유지된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시에도 아일랜드와의 국경에서 검역이나 세관 신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아일랜드 섬의 생물 보호를 위해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검사가 도입될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다. 북아일랜드에 새로운 ‘지정 진입점(designated entry point)’을 설정해 EU 밖에서 유입되는 동물과 동물 제품들들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영국 관리들은 노딜 브렉시트 사태가 발생하면 경제에 큰 충격이 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세 인하가 국내총생산(GDP)에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하원은 이날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실시한다. 안건이 가결될 경우 영국은 오는 29일 EU를 떠나게 된다. 부결될 경우에는 14일 브렉시트 이행 일자를 최대 3개월 연기하는 표결을 하게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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