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행정부, ‘무관용 원칙’ 적용 전 가족분리도 책임”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9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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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경지역 가족분리 정책으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더힐과 NBC뉴스가 보도했다.

다나 사브로 연방지법 판사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제정 전에 가족과 분리된 아이들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브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문명사회의 특징은 국민과 그 테두리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그는 국경에서 가족과 분리된 아이들 2800명 이상에 대해 정부가 이들을 다시 부모와 재회하게 하라고 명령했었다.

이번 그의 판결은 여기에 더해 이르게는 2017년 7월부터 부모와 격리된 아이들한테도 해당 명령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더힐은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수천 명의 잠재적인 가족이 집단소송에 가담할 수 있게 됐으며, 이달 말 트럼프 행정부가 분리된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확인하거나 모두 재결합시켜야 할지 등을 결정하는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미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관리 책임 감사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주민에 대한 분리 정책을 발표하기 수개월 전부터 이주민 자녀를 그들의 부모로부터 강제 격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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