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美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美 제한조치는 위헌”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7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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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 889조 美 헌법 위배"
"미 당국, 화웨이 서버 침입 이메일 도용"
"중국 통신업체 제한 조치,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7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화웨이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AP통신, CNN 등도 이날(미국시간 6일) 화웨이가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화웨이 미국 본부가 있는 텍사스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화웨이가 문제를 제기한 대상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중싱통신)를 비롯한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 889조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NDAA 889조에 따라)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그룹에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궈핑 화웨이 순환회장은 이날 오전 선전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미국 의회는 입법을 통해 화웨이 제품을 제한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했다“면서 ”화웨이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궈 회장은 “미국 측의 제한 조치는 자국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화웨이가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다”면서 “이는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미 당국은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고 이메일을 도용했다”면서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보를 지속해 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다만 이와 연관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CNN은 화웨이의 소송은 미국 정부와의 대립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이번 주말 소송 방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NYT는 이 소송이 화웨이의 미국본부가 소재한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화웨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 연방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에서 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 범죄인 인도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멍 부회장도 출석했고, 범죄인 인도 관련 다음 심리는 5월8일으로 잡혔다.

멍 부회장 변호사인 리처드 펙은 법정 진술에서 “이번 사건의 정치적 성격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멍 부회장 체포에 대해 국가 안보상 이익 및 중국과 무역협상 등에 도움이 될 경우 사건에 개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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