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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변호사 장톈융 만기출소 직후 연금 당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03 00:00
2019년 3월 3일 00시 00분
입력
2019-03-02 23:59
2019년 3월 2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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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변호사로 지난달 28일 만기 출소한 장톈융(江天勇·47)이 바로 공안에 끌려가 연금 상태에 놓여 있다고 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인권변호사 리허핑(李和平)의 부인 왕차오링(王?嶺)은 전날 허난(下南)성 공안청 관계자로부터 장톈융이 종신 정치권리 박탈형을 병과 받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상 인신자유를 제한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장톈융에 대해 후난성 창사(長沙)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내리고 국가정권을 선동 전복한 죄로 징역 2년, 정치권리 박탈 3년을 언도했다.
장톈융은 2월28일 형기만료로 출옥하자마자 즉각 허난성 공안에 연행당해 현재 정저우(鄭州)에서 연금됐으며 외부와 연락도 끊긴 상황이라고 한다.
중국 국내법으로 정치권리 박탈은 복역 후 기산하며 거주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형법 제54조는 정치권리 박탈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공직과 국유기업, 민영기업, 사회단체 간부를 맡을 수 없으며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가두행진, 시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장톈융은 인권변호사 셰양(謝陽)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을 떠나 후난성 창사를 방문했다가 소식이 두절됐다.
장톈융은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티베트 인권운동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당국이 2008년 그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
그는 2015년 7월 일제히 끌려간 인권 변호사들을 지원해왔다. 장톈융은 연금 상태에 있다가 2012년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한 산둥(山東)성의 시각장애자 인권활동가 천광청(陳光誠)과 저명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을 도운 것으로 특히 유명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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