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알 켈리, 1억 보석금 내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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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6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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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 켈리 인스타그램
사진=알 켈리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 R&B 가수 알 켈리(52)가 보석금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를 내고 석방됐다.

25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성년자 3명과 성인 1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된 알 켈리가 채 3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석금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마이클 애버내티는 켈리가 당시 14살이었던 소녀를 상대로 불법적인 성폭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담긴 55분짜리 비디오테이프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고 현재 세 번째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검찰 측에 알 켈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있는 40분짜리 첫 번째 증거 영상을 제출했다.

반면, 알 켈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인 스티브 그린버그는 “켈리의 재정상황이 엉망”이라고 전하며 “절대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알 켈리는 지난 20여 년간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과 구타 등을 저질러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08년에는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점점 잊혀가던 의혹은 미국 케이블 채널 라이프타임의 6부작 다큐멘터리 ‘서바이빙 알 켈리’가 올해 초 전파를 타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서는 알 켈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여러 피해 여성들의 주장이 담겼다.

알 켈리는 내달 22일 다시 법정에 선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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