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르노, 380억원대 곤 前 회장 보수 취소할 예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3일 2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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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사회 열어 주식성과급, 경업금지약정 취소

르노 이사회가 카를로스 곤 전(前) 르노·닛산 회장에 대한 3000만 유로(약 381억원) 가량의 보수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르노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곤 전 회장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2600만 유로 상당의 주식 성과급과 500만 유로 가치의 경업금지약정(non-compete clause·경쟁업체 취업 등을 제한하는 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다.

곤 전 회장은 르노의 제휴 파트너인 닛산 회장을 겸임하던 중 경영 비리를 일으킨 혐의로 일본에서 기소됐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가지 유가증권 보고서에 약 91억엔(약 938억원)의 보수를 축소 신고하고, 닛산 자금을 동원해 지인인 사우디아라비아인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 검찰은 지난해 11월 곤 전 회장을 체포한 이후 별건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를 계속 제기하면서 구속 기간을 늘려가고 있다.

곤 전 회장은 체포 이후에도 약 2개월 동안 르노 회장과 최고경영자(CEO) 직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르노 이사회는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되자 지난달 24일 후임 CEO로 티에리 볼로레 르노 부회장을, 후임 회장으로 장 도미니크 세나르 미쉐린 CEO를 임명했다.

한편 곤 전 회장은 이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형사 사건 변호사 중 한 명인 히로나카 준이치로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오즈루 모노타리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은 사의를 표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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