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시리아서 살해된 마리 콜빈기자 유가족에 3억달러 배상 판결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01 06:26
2019년 2월 1일 06시 26분
입력
2019-02-01 06:25
2019년 2월 1일 06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7년전 시리아 민중봉기 당시 미국 특파원으로 일하다 피살된 종군기자 마리 콜빈 의 유가족에게 시리아 정부가 3억달러 이상 (3361억 2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31일 밤(현지시간) 나왔다.
미 연방지법원의 에이미 버넌 잭슨 판사는 콜빈기자와 다른 특파원들이 일하고 있던 홈스 시내 중심가의 임시 미디어 센터를 시리아 군부가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로켓포 등으로 집중 포격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이 판시했다.
선데이 타임스의 특파원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콜빈기자와 프랑스인 사진기자 레미 오클리크는 2012년 2월 22일 미디어센트가 입주해 있던 아파트 건물에 대한 시리아 정부군의 장시간의 집중포격으로 사망했다.
그 동안 콜빈기자 유가족의 변호사들은 그녀의 죽음이 결국은 암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리아 정부의 역외 자산에 대한 동결과 압류를 통해서 3억2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예정이다.
【워싱턴 = AP/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익산 ‘붕어빵 아저씨’ 올해도…하루 1만원씩 365만원 기부
장기 미제 영월 살인사건 60대, 대법원서 무죄 확정
조주빈 ‘박사방’ 전에도 성폭행…징역 5년 추가해 47년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