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도 민영화 법안 이번 주 통과 예정…야당 반발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5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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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이번 주 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전날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수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5~6일에는 중·참 양의원에서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1957년에 제정된 현행 일본 수도법은 지자체가 수도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직접 경영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수도 관련 시설이나 설비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채 사업 운영권을 장기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일본 정부 및 여당은 개정안과 관련,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자체의 수도사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수도사업의 실질적인 민영화라며 수도요금이 급등하고 수질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미시바시 미치히로(石橋通宏) 참의원은 전날 열린 법안 심의에서 후생노동성이 수도사업을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영화로 복귀한 해외 사례를 3건밖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조사를 실시해 후생노동성이 책임질 수 있는 형태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해외에서 수도 민영화가 확산되는 추세지만 동시에 수도요금의 급등과 수질악화 문제 등으로 공영화로 복귀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한 조사기관이 펴낸 세계 수도 민영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15년 3월까지 프랑스 등 37개국에서 235건의 수도사업이 민영화됐다가 다시 공영화로 되돌아갔다.

【도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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