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건물서 떨어진 개에 맞아 중상 女, 건물주+세입자 전체 고소, 왜?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28일 17시 39분


지난 4월 건물 상층부에서 떨어진 개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중국 여성이 건물주와 세입자들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전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4월 15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벌어진 일로, 당시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다. 당시 광저우 바이윈 구에 있는 한 2층 짜리 건물에 들어가던 장핑 씨(여 47)는 난데없이 머리 위로 떨어진 개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떨어진 개는 즉시 일어나 자리를 떴으나 여성은 심각한 뇌진탕과 목 부상으로 하반신에 마비가 와 현재까지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진 문제는 장핑 씨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SCMP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저우 하급 법원은 세입자 등 개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으나 아무도 개 소유자라고 인정하질 않았다.

당초 문제의 개가 사고 전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 유기견일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으나 장핑 씨 남편은 “사고 건물 옥상에서 개 키우는 철창을 발견했다”며 “유기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으로 장핑 씨 남편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내의 수발을 들고 있다.

남편은 개 주인을 찾지 못하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결국 건물주와 세입자 전체를 고소했다. 그러나 건물주 역시 자신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남편은 “치료비와 생활비로 30만 위안(약 4900만 원)이 들었다”며 “합법적인 절차로 치료비를 배상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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