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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닷컴 도메인 놓고 '개인 VS 프랑스 정부' 법정 다툼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8-05-03 18:09
2018년 5월 3일 18시 09분
입력
2018-05-03 17:14
2018년 5월 3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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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 Images
한 국가명의 도메인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소유권으로 인정해줘야 할까? 아니면 국가 상표권의 침해로 봐야 할까?
미국 언론매체 엔가젯과 CNBC 등은 지난 24년간 인터넷 도메인 프랑스 닷컴(France.com)을 소유해왔던 개인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도메인을 프랑스 정부에 뺏겼다고 보도했다.
해당 도메인의 소유주였던 장 노엘 프리드만(Jean-Noël Frydman)은 뉴욕에 거주하는 프랑스 태생의 미국인으로, 1994년 2월 10일에 처음으로 프랑스 닷컴 도메인을 등록했다.
프리드만의 웹 사이트는 여행 정보와 상품 등을 제공하며 20여 년 이상 꾸준히 운영돼왔다. 또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외무부를 비롯한 수많은 프랑스 공식 기관과도 협력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내무부는 2015년 돌연 프랑스 닷컴 도메인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하라며 프리드만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파리 항소 법원은 2017년 9월, 프랑스 닷컴이 상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정부측 변호인들은 이를 근거로 프랑스 닷컴 도메인을 도메인 등록기관인 웹닷컴(Web.com)에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도메인의 소유권을 갖게 된 웹닷컴은 2018년 3월 소유권을 프랑스 외무성으로 이관했으며, 프리드만에게는 공식 통보나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사진=France.com
프리드만은 이 소송은 미국 비즈니스 영역 내에 속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의 소송은 불공평하다며 미국 내 소송을 제기했다. 또 그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도메인을 국가가 강탈한 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소송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도메인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전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상표권 분쟁 이외에도 인터넷 주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느냐는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 닷컴을 인터넷 주소창에 치면 프랑스 관광청의 포털 사이트 France.fr 웹 사이트의 영어 버전으로 연결된다.
동아닷컴 변주영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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