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배우자 폰 염탐땐 최고 징역 1년-벌금 1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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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앞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훔쳐보면 감옥에 간다. 사우디 정보부는 2일 이런 행위를 정보기술(IT) 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과 50만 리얄(약 1억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보부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엿보려는 기혼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도 해당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배우자가 단순히 휴대전화를 보기만 할 경우 경고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기기 정보를 촬영 또는 전송하면 징역형과 벌금형 둘 다 선고받는다. 사우디는 이런 행위를 타인에 대한 감시이자 인권 침해 행위로 간주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법이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개 남자는 징역형을 살고 여자는 엎드려 엉덩이를 맞는 태형에 처하게 해 “남녀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우디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25세 이하이며,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 앱과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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