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학교 인종차별 철폐 이끌어낸 린다 브라운 별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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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학교 입학거부되자 부친이 소송, “인종분리는 위헌” 대법 판결 받아내

미국 공립학교에서 인종 분리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도록 한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린다 브라운(사진)이 25일(현지 시간) 캔자스주 토피카시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향년 75세.

브라운이 8세 때인 1951년 그녀의 부친 올리버는 딸을 집 근처 섬너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 했으나 ‘백인 전용 학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올리버는 토피카 교육위원회를 고소했다. 소송이 진행된 3년 동안 브라운은 기차선로 옆길과 번화가를 한참 걸은 뒤 다시 버스를 타고 3.2km 떨어진 흑인 전용 먼로초등학교에 다녀야 했다.

1954년 5월 17일 얼 워런 미 연방대법원장은 “공립학교의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인종 분리 공립학교를 모두 통합하라”고 각 주 정부에 명령했다. ‘같은 수준의 교육시설 제공’을 내세워 인종 분리를 합법화한 1896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섬너와 먼로 두 초등학교는 1987년 국가역사기념물로 지정됐다.

제프 콜리어 캔자스 주지사는 27일 트위터를 통해 “64년 전 한 소녀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 미국 공립학교의 인종분리를 끝냈다. 브라운의 삶은 평범한 사람도 세상을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애도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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