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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실수로 생긴 인출 무제한 계좌서 수십억 ‘펑펑’ …간 큰 여대생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06 09:19
2017년 12월 6일 09시 19분
입력
2017-12-05 16:46
2017년 12월 5일 16시 4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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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우연히 갖게된 ‘무제한 통장’을 이용해 명품 쇼핑 등에 수십억원을 탕진하다 들통나 재판을 받던 말레이시아 출신 호주 유학생이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5일 채널뉴스 아시아에 따르면, 호주검찰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 출신 유학생 크리스틴 지아신 리(21·여)에 대한 기소를 지난달 말 취하했다.
크리스틴은 2014년 7월, 자신의 웨스트팩 은행 마이너스 계좌에 인출 한도액이 설정되지 않은 사실을 우연히 알아챘다.
그는 2012년 8월 잔고가 부족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초과해 결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는데, 은행 측의 실수로 한도액이 설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2년 후에야 눈치챈 크리스틴은 이 때부터 돈을 물쓰듯 펑펑 쓰기 시작했다. 샤넬, 에르메스, 크리스찬 루부탱 등 고가의 명품 가방과 의상 구두, 보석류를 샀고, 쇼핑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자랑했다.
그렇게 탕진한 돈이 11개월 간 총 460만 호주달러(약 38억원)에 이른다.
웨스트팩 은행은 크리스틴의 인터넷 결제 서비스가 하루만에 14차례에 걸쳐 115만 호주달러(약 9억5000만원)나 이루어진 것을 이상히 여긴 후에야 은행의 실수가 있었음을 파악했다.
은행 측은 “지금껏 사용한 돈을 반한 하라”고 요구했으나 크리스틴은 핸드백 등 구입한 물건 일부만 돌려주고는 지난해 5월 말레이시아로 도주 하려다가 시드니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검찰은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달 말 결국 재판을 포기했다. 크리스틴은 “부모님이 많은 돈을 계속 예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 돈을 쓴 것”이라며 은행돈을 쓸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인출 한도 미설정 사실을 사용자가 은행에 알릴 의무가 없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과거의 유사 사건 판례를 고려해 기소를 취하했다.
크리스틴은 형사 재판은 피했으나 이와는 별개로 돈을 회수하려는 웨스트팩 은행과의 민사 소송은 계속 하고 있다. 은행 측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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