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여성 가슴 더듬은 경찰관…경찰 측 “불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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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0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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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데일리메일 캡처
사진=데일리메일 캡처
교통사고를 낸 미국 여성이 “경찰이 음주 여부 조사 중 자신의 가슴을 더듬었다”면서 해당 경찰관을 고소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19일(현지시각) 미국 유타 주 데이비스 카운티에서 자동차 교통사고 관련 음주 여부 조사 중 경찰관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사연을 소개했다.

최근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낸 호튼은 911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호튼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음주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호튼의 양 손을 잡고 그녀의 가슴을 더듬었다. 이에 호튼은 “만지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들면서 “나는 당신을 수색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해당 모습이 담긴 영상은 한 경찰관의 몸에 부착된 보디캠(body cam)에 포착돼 공개됐다.

호튼은 미국 ‘폭스13’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경찰관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면서 “끔찍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호튼의 법률 대리인은 “나는 경찰관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법에 위배되는 수색”이라고 밝혔다.

레이튼 경찰 측은 “경찰관이 아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교통사고 음주 측정을 할 때 호흡 조사 대신 뜀뛰기 등 간단한 테스트를 하기도 한다. 레이튼 경찰서 측 세 여성 임원도 “경찰관들은 종종 음주 여부 수색을 실시한다”면서 해당 경찰의 행동을 옹호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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