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저커버그 퇴임땐 의결권 과반 이하로 축소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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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절대적 영향력 행사 못하게 53.8% 의결권 14.8%로 낮춰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이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32·사진)가 물러난 이후 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결권을 과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페이스북이 저커버그 시대 이후 창업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최고의 후임 CEO를 뽑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파격적인 조치다.

페이스북은 20일 열리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저커버그가 퇴사하면 실질적으로 53.8%에 달하는 그의 의결권을 액면 기준 14.8%로 낮추는 방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CNN이 4일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이 방안은 저커버그가 퇴임하면 A형 주식보다 10배의 의결권을 가진 B형 주식의 가치를 A형과 똑같이 낮추는 것이다. 페이스북 주식은 1주당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A형 22억9000만 주와 1주당 10표의 가치가 있는 B형 5억5200만 주로 구성돼 있다.

저커버그는 A형 400만 주와 B형 4억1900만 주를 갖고 있다. 그가 보유한 주식은 액면대로라면 회사 전체 주식(28억4200만 주)의 14.8%이지만 실질의결권은 53.8%에 이른다. 공동 창업자 더스틴 모스코비츠가 권리 행사를 위임한 B형 주식까지 합치면 저커버그는 회사의결권의 60%를 갖고 있다.

이 방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면 저커버그는 퇴사하거나 해임될 경우 회사에 과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가 사망해도 과반 의결권을 물려주지 못해 가족은 회사경영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B형 주식의 10배 의결권이 계속 남아 있으면 저커버그를 대체할 만한 CEO를 자유롭게 찾지 못하게 된다”며 “한편으론 저커버그가 퇴사하는 것을 막고 계속 경쟁을 즐기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페이스북#저커버그#퇴임#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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