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혐한시위 규제법’ 제정… 처벌조항없어 실효성 의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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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6월 혐한시위 재개” 반발

일본에서 처음으로 ‘혐한시위’ 관련 법률이 제정됐지만 혐한시위를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조치가 담기지 않아 법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24일 본회의를 열고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법안’을 압도적 다수의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해 민주당 등 야당과 협의를 거친 이 법은 “타민족에 대한 혐오발언(헤이트스피치)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막기 위해 상담 체제를 정비하고 교육과 계몽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헤이트스피치와 관련된 최초의 입법으로 수년에 걸친 재일동포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법에는 혐한시위를 ‘금지한다’거나 시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은 없어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장 법 통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우익세력은 인터넷에 “다음 달 초에 다시 혐한시위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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