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몰며 ‘과속 인증샷’ 찍은 철없는女, 한 사람 인생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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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일 17시 21분


사진=wtvr 방송 캡처
사진=wtvr 방송 캡처
미국 조지아 주(州)의 18세 여성이 아버지의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 ‘스냅챗’의 스피드 필터 기능으로 속도를 자랑하는 인증샷을 올리려다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미국 뉴욕데일리뉴스가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피드 필터란, 스냅챗으로 셀피를 찍으면 그 당시 움직이는 속도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기능이다.

이 사고로 전직 우버 기사 웬트워스 메이너가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 그는 아내 캐런 메이너드와 함께 지난달 20일 상대 운전자 및 스냅챗을 상대로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웬트워스 메이너드와 캐런 메이너드는 이번 사고가 상대 운전자의 과실, 스냅챗의 무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며 운전자 크리스털 매기(18)와 스냅챗을 상대로 조지아 주 스폴딩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스냅챗에 대해 “스냅챗은 스피드 필터 기능을 사용하면 트로피(일종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매기의 과속을 부추겼다”며 “위험성을 검토해야 할 책임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10일 밤 11시 15분 경 크리스털 매기가 아버지의 메르세데스 벤츠 C230 차량을 타고 ‘스냅챗’ 스피드 필터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시속 약 172km로 달리던 중 빚어졌다. 당시 제한 속도는 시속 약 89km/h였다.

웬트워스 씨는 당시 회색 미쓰비시 아웃랜더 차량을 몰고 미국 조지아 주 클레이턴 카운티의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과속으로 달려오던 매기의 차량이 웬트워스 씨 차량 왼쪽 뒤편을 들이받았고, 웬트워스 씨의 차량은 그 충격으로 왼쪽 차선을 가로질러 도로 왼쪽 끝으로 밀려났다. 매기의 차량에는 식당 동료 3명이 동승해 있었지만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고로 웬트워스 씨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어 약 5주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휠체어 등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당시 매기는 병원에 실려 가는 동안 “살아있는 것이 행운(Lucky to be alive)”이라는 글과 함께 피 묻은 얼굴이 담긴 자신의 셀피를 스냅챗에 공개한 것으로 밝혀져 누리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

스냅챗의 ‘스피드 필터’ 기능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이미 미국 청원사이트 ‘체인지(www.change.org)’에는 ‘스피드 필터’ 의 위험성을 주장하며 이 기능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었다. 하지만 당시 스냅챗 측은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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