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자축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중국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 “중국 선양(審陽) 주재 북한 총영사관 영사가 7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중국인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단둥(丹東) 지부 소속인 이 영사는 고위급 주재원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7일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설날) 연휴 기간으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한 날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사고를 일으킨 영사는 사망자 1인당 50만 위안(약 9500만 원)씩 150만 위안이라는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영사와 총영사관에서 산하 무역 주재원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시작해 주재원의 원성까지 사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관련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상하이(上海) 주재 북한 상사원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경찰)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고 RFA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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