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안보법제 통과땐 美핵무기도 운반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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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특별위서 발언 파문… 비핵 3원칙도 파기 우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현재 참의원(상원)이 심의 중인 안보법제가 최종 통과되면 일본이 미국의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상황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5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제 통과로 외국군을 위한 탄약 수송 및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과 관련해 “핵무기 운반도 법조문상으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미사일도 굳이 적용하자면 탄약”이라며 안보법제가 통과되면 “미군 등 타국 군에 대한 미사일 제공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다만 그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다. 비핵 3원칙이 있으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해석 개헌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핵무기 운반이 가능하다는 방위상의 발언은 적지 않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핵 3원칙도 고무줄 해석으로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나카타니 방위상에게 질문한 하쿠 신쿤(白眞勳) 민주당 의원은 “자위대가 처음으로 핵무기를 수송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터무니없는 일이며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방위상#핵무기#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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