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우대정책, 되레 여성차별 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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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고용 꺼리고 승진 불이익”

육아휴직, 유연근무제와 같은 워킹맘 우대 정책이 당초 의도와 달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 분석했다.

기업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고용을 꺼리거나 승진 불이익을 주는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국가로 스페인과 칠레가 꼽혔다. 스페인은 1999년 7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이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10년 후 스페인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은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6% 낮았다. 또 이들의 승진 기회는 남성보다 37% 줄었고 해고 가능성은 45% 증가했다.

칠레도 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을 20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서 이들 여성이 근무 시간에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009년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아이가 있는 칠레 여성 근로자의 초임은 남성보다 9∼20% 낮다. 워킹맘 채용을 꺼리다 보니 저임금과 악조건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겠다는 여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육아 여성 우대 정책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 해소에도 별 효과가 없었다.

미 코넬대 프랜신 블라우 교수와 로런스 칸 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2개국 여성들의 고용 상태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과 단축근로 혜택이 저소득 저숙련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만 일부 늘렸을 뿐 고소득 관리자급 여성의 고용 증가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1993년 남녀 근로자가 12주의 무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법안 시행 20년 후 미 여성 근로자의 승진 기회는 과거보다 8% 줄었다. 1990년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OECD 국가 중 6위였던 미국의 순위가 2010년 기준 17위로 떨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NYT는 덧붙였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워킹맘#우대정책#여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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